
작지만 필요한 생활 법안 하나를 냈습니다.
한날 동네 골목가게 사장님께서 불편을 토로하셨습니다.
법이 소득세나 법인세, 영수증 명세서는 월말에 내도록 정해놓고, 부가세는 애매하게 25일로 내라고 한답니다.
그러다보니 세금 내러 꼭 두 번 걸음해야 하고, 내고 나서 다음 것 이중으로 준비하고 해서, 영업에 지장도 크다 합니다. 세무서 직원들도 한 사람에게 접수를 두 번 받고 해서 일도 두 배로 늘고.
이런 건 바꿔야겠다 싶어, 부가세도 월말에 낼 수 있도록 개정법을 냈습니다. 법이 꼭 통과돼서 일하고 세금 내는 국민과 사장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면 좋겠습니다.